Dark pool(대량경쟁매매제도), front-running, kickback
1. Dark Pool
장 시작 전에 미리 매수·매도 주문을 받고, 장이 끝나면 당일 평균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매매를 체결하는 장외거래 시스템이다. 다크풀 거래는 당일 거래 규모의 5%만 넘지 않으면 투자주체와 거래수량 같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투자자들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다크풀은 장중 주가 변동에 미칠 영향을 줄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증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정식으로 한국판 다크풀인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호가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억원, 코스닥시장은 2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DR 포함)과 ETF에 한해 허용된다.
2. 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정 규모(5억원 또는 5만주, 코스닥은 2억원) 이상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대량매매를 비공개로 연결해 주는 주문방식이다.
기존에 있던 시장가 또는 지정가(보통) 등의 주문방식에 추가된 새로운 대량매매 주문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주문방식만 경쟁대량매매로 설정해 주문할 수 있다. 증권사 브로커를 통할 필요가 없어져 기관은 물론 개인 '큰손'들이 장중에 소문이 퍼질 우려 없이 주식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크 풀(Dark Pool)' 제도와 비슷하다.
다크 풀은 정규 매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호가장으로 주문 시간과 수량 등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정규 매매 호가장과 달리 상대 주문 정보를 볼 수 없고 가격을 써낼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량 거래를 원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체결 정보 없이 주문을 내면 수량과 시간 조건이 맞을 경우 일단 체결된다. 가격은 정규장 마감 직후 알 수 있는 VWAP(거래량 가중평균가격)로 결정된다. VWAP는 당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눠 구한다.
3. Kickback
A kickback is a form of negotiated bribery in which a commission is paid to the bribe-taker in exchange for services rendered. Generally speaking, the remuneration (money, goods, or services handed over) is negotiated ahead of time. The kickback varies from other kinds of bribes in that there is implied collusion between agents of the two parties, rather than one party extorting the bribe from the other.[1] The purpose of the kickback is usually to encourage the other party to cooperate in the illegal scheme.[2]
The term "kickback" comes from colloquial English language, and describes the way a recipient of illegal gain "kicks back" a portion of it to another person for that person's assistance in obtaining it.[3]